이홍구(창원총국장)
국내에서 첫 합법적 존엄사 사례가 나왔다. 지난 2016년 1월 17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입법화된 이후 처음으로 환자가 존엄사를 택한 것이다. 암 치료를 받던 이 50대 남성은 최근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며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했다. 의료진은 통증완화 치료와 영양·물 공급은 계속했지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 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는 하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지난주 항암제 중단 한달만에 숨졌다.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된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치료 거부와 관련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 등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 등이 의사와 함께 작성한다. 20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648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7명(이 중 1명 사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엄사 논의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 분기점이 됐다. 서울 보라매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반면에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우리사회의 삶과 죽음의 도덕관과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름답게 맞이하는 죽음, 웰다잉(Well-Dying)을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깊은 성찰과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과 연명의료법 남용 방지책 마련 등 사회제도적 보강도 필요하다.
이홍구(창원총국장)
▶존엄사법,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2월 시행된다. 현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치료 거부와 관련한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한 사람 등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 등이 의사와 함께 작성한다. 20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는 1648명,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7명(이 중 1명 사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존엄사 논의는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 분기점이 됐다. 서울 보라매병원사건에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반면에 김할머니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연명치료 중지를 인정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우리사회의 삶과 죽음의 도덕관과 의료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던져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름답게 맞이하는 죽음, 웰다잉(Well-Dying)을 위해서는 개인과 가족의 깊은 성찰과 함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착과 연명의료법 남용 방지책 마련 등 사회제도적 보강도 필요하다.
이홍구(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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