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직 임금인상 요구 군청 앞 집회
거창군 공무직 임금인상 요구 군청 앞 집회
  • 이용구
  • 승인 2017.11.23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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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8.5%· 등 인상요구…군 기본급 4.5% 수용 입장
거창군청 공무직(무기계약직)지회 조합원들이 기본급 8.5%와 명절휴가비 120%(현재 100%) 등 각종 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실력 행사에 나섰다.

이들 조합원들은 지난 15일부터 거창군청 정문 앞에서 1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해 임금과 단체교섭 요구안을 거창군에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거창군은 민노총 일반노동조합과 지난 3월29일부터 8차례의 교섭과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차례 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들의 요구안에 대해 기본금 인상 외에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에 비해 조합측은 1∼2가지 이상 수당 인상을 수용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거창군 공무직지회 측은 기본금 8.5%와 각종 수당 인상, 명절휴가비 120%, 도로보수원 간식비, 위험수당 지급, 특별유급휴가 30일, 노조사무실 등 20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군은 기존 단체 협약 중 순직 시 유가족 우선 채용 특례 조항 삭제 등 5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군은 조합 측 요구에 대해 열악한 재정상황과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기본금 4.5% 인상 외에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거창군에는 71명의 공무직이 단순노무, 사무보조, 도로보수, 농기계 수리 업무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공무직 조합원은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무직(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자로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임금과 복무기준이 없고 1년 단위 임금협약과 2년 단위 단체 협약을 통해 임금과 복무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정년은 공무원과 동일한 60세이며 매년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 적용과 기본금 외에도 상여금 500%, 직무장려수당, 위험수당,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받고 있으며 위법 행위 등의 사유 시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합 측은 오는 29일까지 집회를 통해 거창군을 압박할 예정이며, 거창군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시급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기본금 외에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구기자
거창군 공무직지회 조합원들이 임금 등 단체교섭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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