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범죄 피해자 두 번 다시 눈물 흘리는 일 없어야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독자투고]범죄 피해자 두 번 다시 눈물 흘리는 일 없어야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 경남일보
  • 승인 2017.11.2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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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형사 사법구조는 피의자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 보장과 지원에는 미비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은 시대의 요구에 합치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현재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예로 강력사건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초기 상담을 통해 지원제도와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주고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로 민간전문 단체·유관기관과 연계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담당 해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에 앞장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 배치를 들 수 있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는 범인을 검거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경찰이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법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식개선으로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눈물 흘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영진(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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