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삭감 의결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삭감 의결
  • 김순철
  • 승인 2017.1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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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추경심사…수정동의안 의결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 12억7000여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도의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경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벌여 인건비를 삭감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 문제와 관련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다.

또 도교육청과 노조가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급식담당관이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한몫했다.

교육위가 급식종사자 소급 인건비를 삭감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도의회가 영양사·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 미지급 인건비 12억7000여만원을 삭감한 1회 추경안을 의결하자 이번 349회 정례회에 이 예산을 반영한 추경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도교육청이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7월 1회 추경안 심사에서 경남지노위 결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봤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그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하고 도의회에 보고하라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중앙노동위에 이의신청하지 않은 점과 교육감 위임 없이 급식담당 사무관이 급식비를 매달 8만원씩 주기로 한 노조와의 별도 합의서에 서명한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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