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급식노동자 급식비 미지급분 12억7000여만원을 삭감한 것과 관련,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가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3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체불임금 예산 책정을 막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진 것인 만큼 이 문제의 원천적 책임은 도의회에게 있다”며 “한국당 도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식노동자들 사용자인 박종훈 교육감이 (체불임금 탓에)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박 교육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한국당 의원들 역시 사용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급식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제시간에 밥을 못 먹는다”며 “(보통 사람들과 달리) 식사 때가 아닌 오전 10시나 오후 2시쯤 식판에 밥을 모아 놓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급식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안 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한국당 도의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순 경남지부장은 “법에서 보장된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일에 장난을 쳐선 안된다”며 “더 이상 도의원들이 갑질하지 못하도록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측은 급식비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점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인사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들은 30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가 체불임금 예산 책정을 막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진 것인 만큼 이 문제의 원천적 책임은 도의회에게 있다”며 “한국당 도의원들의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급식노동자들 사용자인 박종훈 교육감이 (체불임금 탓에) 피의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박 교육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한국당 의원들 역시 사용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민의 이름으로 규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측은 급식비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 도교육청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점 등에 대해 도교육청이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인사조치를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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