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나서는 수험생 '갑질 주의보'
알바 나서는 수험생 '갑질 주의보'
  • 임명진
  • 승인 2017.11.30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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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진주지청 고용업체 점검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이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면서 불법 근로계약 체결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 자칫 ‘갑질’의 피해자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3일 아르바이트 전문사이트 ‘알바천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수험생 3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9%가 수능 직후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과 음식점, 마트 등 청소년들이 동네에서도 손쉽게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곳은 수능 이후 아르바이트 자리를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편의점주 김모(55·여)씨는 “현재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는데, 주간에 일을 하다보면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도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지 문의하는 학생들이 많아 졌다”고 말했다.

수험생인 이모(19·진주시 상대동)군은 수능 시험을 마친 뒤, 동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 군은 “아무래도 대학가면 학원도 다녀야할 것 같고 친구들과 여행 가려면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 있을 때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회진출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곳곳에서 법을 위반하는 사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지역내 편의점과 음식점 등 청소년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펼친 결과 무려 94%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 사업장 68개소 가운데 64개소(94.1%) 사업장에서 청소년 고용 법 위반사실이 드러났다.

세부내용을 보면 임금 등 금품체불 43건(271명, 4000만원), 근로조건 미작성 및 미교부 49건(361명),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6건)등이다.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대부분 사회 경험이 부족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부당처우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진주지청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 127건, 과태료 부과 17건, 사법처리 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고용지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편의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다수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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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콜릿 2017-12-04 09:46:33
알바를 나서는 수험생은 물론 그냥 알바 또는 직장인들은 임금체불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 그래도 돈내나 어플이 나왔으니 다행, 주변에서 이거 써서 못받던 임금은 물론 주휴수당까지 받았대서 나도 써봤더니 괜찮음 네이버에서 돈내나 검색하면 바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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