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진통끝 타결
여야, 새해 예산안 진통끝 타결
  • 연합뉴스
  • 승인 2017.12.0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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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 협상이 4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후속 작업을 마무리한 뒤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을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지원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롤러 코스터 협상을 마무리 짓고 잠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 규모는 애초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다소 줄어든 9475명 수준으로 확정한 대신, 정부가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유보 의견을 달았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2조9707억원으로 하되,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인상안은 정부안을 유지하는 대신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25%) 과세표준 구간을 3천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태펀드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을 1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했다.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입장을 유보했다. 
각각 내년 4월과 7월로 예정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지급 시한은 지방선거 이후인 9월 이후로 연기하고, 만 0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의 경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 수준 상위 10%는 제외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정부 원안인 25만원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배려한 차등 배려가 가능하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직후 별도 입장문을 통해 “2018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결위 관계자 분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룬 것을 평가한다”며 다음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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