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시설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순철
  • 승인 2017.12.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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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심사보류됐던 ‘경상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한영애)는 5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시설 등록 후 5년 이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했으나 1년으로 완화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규상 의원(김해7·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은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도의원들이 발의한 각종 조례안들이 대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한영애(자유한국당·창원6)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현장에서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교육감이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다양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양해영(자유한국당·진주1) 의원은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저소득주민이 없도록 경남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렵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및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기로 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태관광 활성화 취지로 ‘경상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도 통과했다.

정광식(자유한국당·창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5년마다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육성·지원방안을 만들고 재원을 투자하도록 근거를 담았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의원은 유아기부터 숲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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