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비, 경남도가 21억 더 내라”
“학교급식비, 경남도가 21억 더 내라”
  • 김순철
  • 승인 2017.12.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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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상임위 수정안 의결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내년부터 동지역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데는 공감했으나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경남도의 급식비 부담분을 늘리는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에 따라 도내 학교급식 분담비율을 놓고 새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달 3일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도교육청과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합의하고 그에 따른 재원 분담비율을 4(도교육청):2(도):4(시·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전체 무상급식 식품비 1169억원 중 도 부담분 235억원을, 도교육청은 467억원을 반영하는 2018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5일 예비심사에서 경남도 내년도 당초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학교급식비 233억7000여만원을 21억원 증액한 254억7000만원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 의결했다.

이 예산안이 오는 15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도청과 도교육청이 합의해 제출한 분담비율 4:2:4는 물건너간다. 수정동의안 발의는 당초 4:2:4의 분담비율 합의는 도의회 의견을 배제한 것으로 협치정신에 위배되고 전임 선출직 지사가 합의한 정책기조를 지사 권한대행이 바꿀 수 없다는 이유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동의안은 초등학생 전부와 읍·면지역 중·고등학생의 기존 무상급식 대상에는 5:1:4를, 새로 확대되는 대상에는 0:6:4로 이원화한 것으로. 동지역 중학생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277억원은 교육청 예산 부담없이 도와 시군이 6 : 4의 비율로 부담케 된다. 이럴 경우 도교육청 기존 467억에서 446억으로 감소한 반면 도는 21억원이 늘어난 256억, 시군 분담률은 467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위에서 도의회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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