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서 징역 6년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1심서 징역 6년
  • 김종환 기자
  • 승인 2017.12.07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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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한 남용 사익 추구”
대우조선해양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수천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등의 혐의으로 기소된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대표이사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은 동종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됐고, 이런 피해는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질타했다

남 전 사장은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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