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 수두룩
특별단속 예고에도 음주운전 수두룩
  • 임명진
  • 승인 2017.12.10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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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연말연시 단속 1주일만에 200여명 적발
경남경찰이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음주운전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돌입했다.

연말이면 매년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고 이를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인 예고를 했음에도 시행 일주일만에 200여 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도내 전역에서 실시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2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0.19% 운전자는 104명, 면허정지 수준의 0.05에서 0.09% 미만의 음주운전자는 130명이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만 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예 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도 3명이나 됐다.

단속이 예고됐음에도 일주일만에 적발 건수가 200여 건을 넘어섰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연간 수십명에 달해 경찰을 비롯해 매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남에서 발생한 음주사고는 지금까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5년 1378건에 달했던 음주교통사고는 2016년 971건, 올해 11월까지 810건으로 크게 줄고 있다. 사망자도 2015년 40명에서 2017년의 경우 23명으로, 부상자도 2015년 2284명에서 올해 11월까지 1338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올해 특별단속 기간에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 적발시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경우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확인되면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은 신고하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적극 만류하는 등 근절을 위한 주변의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음주운전이 대형 인명사고와 연결되는 만큼 근절을 위해 효과적이고 철저한 예방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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