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당시 선거자금 2억 수수 혐의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의원이 지난해 총선 전 당시 선거캠프 본부장이던 유씨를 통해 선거운동 때 쓰던 승용차 안에서 안씨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이같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한 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불법자금이 보좌관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엄용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의 기소는 허위진술에 따른 무리한 기소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특히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기소의 유일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현역 야당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마녀사냥식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검찰은 두 사람이 만난 후 선거가 임박한 지난해 4월 초 한 차례에 1억원씩 2억원의 불법자금이 보좌관 유씨를 통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엄용수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검찰의 기소는 허위진술에 따른 무리한 기소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특히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을 기소의 유일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며 “현역 야당의원을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마녀사냥식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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