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 1169건에 대해 17억 60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이다. 단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와 6월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이다. 단 자동차세 연납 대상자와 6월에 부과된 연 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 CD/ATM기,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고성군이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재원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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