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무원 업무 미숙으로 민원 불편 초래
고성군 공무원 업무 미숙으로 민원 불편 초래
  • 김철수
  • 승인 2017.12.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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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일부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5월 이모(61·고성군) 씨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 개장을 위해 고성군청 해당 부서 담당자로부터 무연고 분묘 개장 업무안내를 받아 도내 한 일간신문과 경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절차를 이행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이달 초 고성군 담당부서에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신청하려하자 현 담당자(7월 1일자 인사 발령)가 중앙일간지에 반드시 공고를 게재해야 한다며 절차가 틀렸다고 반려하면서 문제를 야기시켰다.

현행 개장허가 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2항(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개장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등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가지를 택해 1차, 2차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중앙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신문을 말하며, 일간신문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매일 발행되는 신문을 말한다.

특히 이같이 공고 방법이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도 현 담당자의 편중된 확대 해석으로,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꼭 해야 한다고 고집해오다 결국 고성군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담당 공무원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결과를 받아 뒤늦게 인정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다.

더구나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에도 없는 서식(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을 임의로 생산해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과도한 내용을 요구, 민원인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만들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고성군이 그동안 불합리한 법령 발굴 및 조례 개선, 기업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유치 등 규제 개혁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도 크게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민원인 이모 씨는 “법률에 의해 처리하는 같은 업무를 담당부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분묘 개장 공고 허가신청 절차가 바뀌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털어났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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