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범죄피해 가정의 만 5~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 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혜자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선정이 되면 기존 수혜자는 소지한 카드로 1월부터 사용 가능하고 신규 수혜자의 경우 카드 발급기간이 있어 2월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등록이 된 학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와 진주시청 체육진흥과(055-749-8609)로 하면 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간 6개월 이상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스포츠 복지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및 범죄피해 가정의 만 5~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신청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 하거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와 진주시청 체육진흥과(055-749-8609)로 하면 된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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