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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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순철
  • 승인 2017.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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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논란을 거듭하던 학교 급식 문제가 일단락됐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4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도의회 안대로 적용된 내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안은 큰 틀에서는 지금까지 적용해온 5(도교육청):1(도):4(시·군)를 유지하되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분에 대해서는 0:6:4를 적용한다는 게 골자다.

▶도교육청과 도청이 4:2:4로 합의한대로 할 경우 각각 467억원, 235억원을 부담할 예정이었지만 이 안에 따르면 21억원만큼 각각 감소하거나 증가한 446억원, 25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21억원 증액에 대해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동의한 반면 도교육청 측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도교육청은 당사자인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를 이뤘는데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수인 도의회가 홍준표 전 지사 시절 도입된 5:1:4 비율을 큰 틀에서 유지하겠다며 사실상 조정을 강행하고 나선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당장 내년에는 도 부담액 21억원 증가로 도교육청 부담이 감소하는 모양새지만, 2019년부터는 도교육청의 부담이 크다며 예산안의 미집행이나 재의를 검토하고 있다.

▶급식 주체를 배제했다는 도교육청의 입장에도 수긍할 대목이 많다. 그러나 도민과 학부모는 밥만 먹일 수 있으면 되지 재원 분담비율에는 관심없다. 특히 학교 급식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새로 협의하면 된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재의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김순철 창원총국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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