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저소득층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道, 저소득층 부담 보육료 전액 지원
  • 이홍구
  • 승인 2017.12.17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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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부모가 부담하던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만 3∼5세(누리과정) 아동의 부모 부담 보육료가 대상이다.

그동안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은 누리과정 이외에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없어 별도의 부모 부담 보육료가 부과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부모 부담 보육료를 수납받지 못해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입소를 기피해 교육 차별 우려도 제기됐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 720여명의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한다. 올해 보육료 수납 기준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는 6만∼7만6000원, 4∼5세는 4만3000∼6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다.

도는 저소득층 아동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해소하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법정저소득층 아동 부모가 어린이집에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보육료와 부모부담분이 함께 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으로 수납된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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