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126억 1000만원 부과
진주시, 자동차세 126억 1000만원 부과
  • 정희성
  • 승인 2017.12.1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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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7만 7800건, 126억 10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납기마감일인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이다. 진주시에 등록된 16만 1507대의 차량 중 장애인 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연납 차량 등 8만 3707대를 제외한 7만 7800대가 부과대상이다.

진주시는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텍스앱, 인터넷지로, 각 금융기관·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며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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