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22일 선고
대법, ‘성완종 리스트 의혹’ 22일 선고
  • 김응삼
  • 승인 2017.12.18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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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 상고심 결과에 정치적 관심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상고심 판결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대표의 상고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생명과 자유한국당 운명이 갈리게 됐다.

무죄되면 홍 대표는 정치적으로 ‘날개’를 달아 친박(친박근혜)계 청산과 당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되면 당원·당규상에는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 대표로서 활동을 할 수 없어 한국당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2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 홍 대표는 2015년 지난 4월부터 받아온 ‘성완종리스트’ 연루 의혹 족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홍 대표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 입증을 자신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5월 대선에 출마했다.

이어 지난 7월 당 대표에 선출된 뒤 친박계 청산을 위해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는 등 인적 청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에 반발해 서 의원은 “홍 대표는 대법원의 최종심을 기다리는 처지로 야당 대표로서 결격사유”라며 “홍 대표는검찰 수사과정에서 나에게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홍 대표는 ‘친박계 청산’ 등 한국당 혁신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방선거 체제 준비에 돌입하며 ‘홍 대표 체제’를 강화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한국당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대법원의 유죄취지 선고가 날 경우 홍 대표는 당헌·당규에는 당원권이 정지돼 당 대표로서 활동이 어렵다. 이 부분을 놓고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숨을 죽이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과 당무감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 당은 급잡을 수 없는 ‘내홍’에 휩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홍 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홍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의 양심을 믿는다”고 답했다. ‘무죄를 확신하냐’는 질문에는 “제가 유죄 판결 받는 것이 언론이 바라는 것이냐”며 웃었다

한편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관계가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모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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