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사기 혐의 경찰관 집유 2년
고수익 미끼 사기 혐의 경찰관 집유 2년
  • 김순철
  • 승인 2017.12.19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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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19일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 A(54) 경위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경찰관 신분을 이용해 투자 사기를 벌인 점은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 모두와 합의했고 고수익을 노린 피해자들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경위는 올해 초부터 수개월간 “브라질 축구팀 경기 베팅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일정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20명으로부터 4억16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막기’ 하는데 쓰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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