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창원 SM타운 추진 부적정”
경남도 “창원 SM타운 추진 부적정”
  • 이홍구
  • 승인 2017.12.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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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공무원 12명 문책 요구
경남도가 창원 SM타운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부적정하게 처리됐다며 관련 창원시 공무원 12명을 문책하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도는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도내 7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1곳의 대형 건설공사장 특정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결과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창녕 등 7개 시·군과 경남로봇재단이 추진하는 대형건설공사와 관련해 모두 32건이 지적되어 70여명이 문책을 받았다. 도는 부적정 사업 시행으로 200여억원을 감액 처분했다.

특히 창원시의 경우 지역 한류문화공간을 목표로 의창구 팔룡동에 건립하는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12명(경징계 2명, 훈계 10명)이 문책을 받았고, 12억원을 감액처분을 받았다.

도는 SM타운 조성사업이 민간투자자 공모, 지구단위계획 변경(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 용지 용적률 상향,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조치, 실시협약 이행 등 6가지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창원시는 시 소유 토지 2만3986.4㎡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의회 의결을 거쳐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매각공고를 하면서 산업단지 해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는 SM타운을 조성해 이를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처럼 사업 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공유재산관리법상 일반입찰의 가격경쟁에 있어 사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점과 비교해 부적정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SM타운 조성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각 공고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미관지구 해제를 고시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 토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로서 관련 법규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하지만 국가산단 실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다.

주상복합용지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경관·교통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상향해 줄 수 있다는 규정도 무시했다. 창원시는 SM타운 조성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에서 교통과 주차 등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민간사업자가 기준 용적률 600%에서 최대 상향치 120%를 반영한 720%로 제출한 지구단위계획을 그대로 결정했다.

도시관리계획(미관지구 해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매각 공모 이전부터 사업자 제안에 따라 추진된 점도 지적됐다. 창원시가 기존에 추진하던 우수저류시설(지하시설)과 SM타운 민간사업자 주차장 시설(지상시설)이 중복돼 우수저류시설 기초 등 추가 보강 공사비 12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시는 우수저류시설 공사비에 포함해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창원시와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도 민간사업자에게 기회 비용 및 금융 이자 혜택을 주면서 창원시가 향후 민간사업자의 사업 불이행 등에 대해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도는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사업계획 중복에 따른 추가 공사비 12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창원시에 요구했다.

창원시는 SM타운 조성사업 이외에도 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공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하수도 정비 등 4건의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8명에 대한 문책과 함께 2억3000여만원의 감액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남마산로봇랜드재단은 경제성 검토 등 업무소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시행 부적정, 산지복구예치비 부과에 대한 조치 미흡 등 4건을 지적받았다. 도는 5명을 문책하고 118억원을 감액하도록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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