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33곳 재산관리 엉망
사회복지법인 33곳 재산관리 엉망
  • 이홍구
  • 승인 2017.12.26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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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사결과 17억5000만 원 부당사용 적발
도내 사회복지법인 중 33곳이 토지를 무단으로 처분하는 등 재산관리를 부당하게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내 33개 사회복지법인이 도의 허가 없이 법인소유 토지를 불법 처분하는 등 법인예산 17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10개 시·군 111개 법인에 대하여 재산관리 실태를 특별조사했다.

이 결과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거나 법인대표이사에게 비지정후원금으로 직책보조비를 지급하는 등 17억5000만원을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33개 법인을 적발했다. 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토지, 건물, 현금성 예금 등은 도의 승인을 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A법인의 경우 전 대표이사가 법인소유 토지 4필지(6739㎡)를 도의 허가없이 1억83000원에 팔아 사용했다. 이 법인의 전 전 대표이사는 1700만원 가량의 법인소유 토지 3필지(1356㎡)를 부인에게 무단으로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B법인 대표이사는 기본재산으로 관리해야 할 토지 3필지(557㎡)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해 오다가 2500만원에 매도하여 용처를 알 수 없는 곳에 사용했다. 같은 법인의 이사는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자신의 자부토지(187.3㎡)를 매입했다.

C법인은 도로편입 토지 보상금 3억61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건물개축에 사용하여 도가 처분허가를 해준 2억4300만원에서 1700만원을 초과 사용했다. 또 도의 허가없이 도로편입 보상금 중 1200만원을 건물방수와 도색공사비로 썼다.

D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없는 비지정후원금 3800만원을 대표이사 직책보조비로 지급했다.

도는 조사결과 드러난 부당사용액은 환수하고 3개 법인은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관리와 법인회계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가 이원화된 것도 관리감독의 제도적 허점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및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도에서, 법인 재산취득 및 임원임면(해임) 등은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박유동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이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재정이 새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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