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꼭 신청하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꼭 신청하세요”
  • 이홍구
  • 승인 2017.12.2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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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적극 홍보
경남도가 새해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시급기준으로 올해 6470원에서 새해부터 7530원으로 16.4%p 인상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와 전국 3503개(도내 308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다. 단시간 근로자 등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사회보험료에서 상계하는 방식 중 하나를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에서 팩스, 우편 ,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신청시기와 무관하게 신청 이전 달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사항은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시행기관 콜센터(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 135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동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지원대상 사업주가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시행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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