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성장관리방안 도입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김해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28일 시는 장유 관동동 일원 12만4765㎡와 상동면 우계리 일원 79만8094㎡를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성장관리방안’제도란 미래의 개발행위 예측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방향을 제시해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과 허가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 기법이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인 관동동 일원은 주거형으로 계획관리지역인 상동면 우계리 일원은 주거형, 산업형, 산업근린복합형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하고, 특히 주거형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공장, 제조업소,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환경 위해시설은 건축할 수 없게 된다. 또 전면공지 2m확보, 옹벽설치 2단 이하, 옹벽1단 높이 4m이하, 산지진입도로 최대종단경사 14%이하, 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식재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타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에서 50%, 용적률은 100%에서 최대 125%까지 확대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시는 두 시범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변화와 실태를 점검해 내년에는 비시가화지역 전역에 걸쳐 성장관리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가 해결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28일 시는 장유 관동동 일원 12만4765㎡와 상동면 우계리 일원 79만8094㎡를 성장관리방안 시범지역으로 결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다.
‘성장관리방안’제도란 미래의 개발행위 예측을 통해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방향을 제시해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과 허가제도의 한계 등을 보완하는 유도적 성격의 도시계획 기법이다.
시는 자연녹지지역인 관동동 일원은 주거형으로 계획관리지역인 상동면 우계리 일원은 주거형, 산업형, 산업근린복합형으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도로 폭을 6m 이상 확보해야 하고, 특히 주거형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공장, 제조업소,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등 환경 위해시설은 건축할 수 없게 된다. 또 전면공지 2m확보, 옹벽설치 2단 이하, 옹벽1단 높이 4m이하, 산지진입도로 최대종단경사 14%이하, 대지면적의 10%이상 조경식재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타 지역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에서 50%, 용적률은 100%에서 최대 125%까지 확대된다.
또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은 20%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난다.
시는 두 시범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변화와 실태를 점검해 내년에는 비시가화지역 전역에 걸쳐 성장관리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성장관리방안이 제대로 정착될 경우 난개발로 인한 각종 문제가 해결돼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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