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시는 지난 12월 28일부터 감면 대상 범위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3급 장애인, 다자녀(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및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3자녀이상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가정용 사용단계 1~20㎥ 수도사용 요금의 20%를 감면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천시 건설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감면 시점은 신청한 다음 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 감면 확대 시행으로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수도과 수도 행정팀(831-3281~2)로 문의하면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시는 지난 12월 28일부터 감면 대상 범위를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1~3급 장애인, 다자녀(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가구 및 함께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 3자녀이상으로 구성된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가정용 사용단계 1~20㎥ 수도사용 요금의 20%를 감면한다.
신청방법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천시 건설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감면 시점은 신청한 다음 월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이미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요금 감면 확대 시행으로 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수도과 수도 행정팀(831-3281~2)로 문의하면 된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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