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새해부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과세소득 5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에 공개된 사업주, 국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는 제외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647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자격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사업주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가능하며, 법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과 초단시간 노동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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