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의회(의장 정의근)는 3일 새해 임시회·정례회 12회에 총 83일 회기의 2018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새해 의회운영 계획에 따르면 1월 22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매월 평균 한차례 임시회와 정례회 2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첫 임시회가 열리는 1월에는 실과소별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2월에는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3월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4월과 5월 임시회에서는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에는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7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선거 당선인으로 새로운 원을 구성하고 제8대 군의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8월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9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실과소별 2018년 행정사무감사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벌인다.
10월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현장점검, 11월에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2월에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또 각 회기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현안에 따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새해 의회운영 계획은 올 한해 의회운영의 기본 골격을 짠 것으로,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새해 의회운영 계획에 따르면 1월 22일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매월 평균 한차례 임시회와 정례회 2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첫 임시회가 열리는 1월에는 실과소별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2월에는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3월에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다.
4월과 5월 임시회에서는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에는 조례안 등 현안을 다루고, 7월 임시회에서는 지방선거 당선인으로 새로운 원을 구성하고 제8대 군의회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10월에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현장점검, 11월에는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12월에는 201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또 각 회기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현안에 따른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대정부 건의안 등의 안건도 처리할 계획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새해 의회운영 계획은 올 한해 의회운영의 기본 골격을 짠 것으로,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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