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거제시 덕곡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거제시에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찰정보를 입수하거나 권익위에서 제보를 넘겨받은 11개 사업을 감사한 결과 거제시를 비롯해 충북도 등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리했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거제시는 3개 민간업체가 하청면 덕곡리에 14만9881㎡ 규모로 덕곡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2014년 11월 21일 승인했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이들 업체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 입증자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현재까지 토지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개발 업체 한 곳은 폐업, 다른 한 곳은 자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이들 업체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은행의 대출취급의향서(500억원 한도)를 제출했음에도 거제시는 해당 업체들이 사업비 전액을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거제시장에게 “해당 업무 담당자와 계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김응삼기자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3일 공개했다.
감찰정보를 입수하거나 권익위에서 제보를 넘겨받은 11개 사업을 감사한 결과 거제시를 비롯해 충북도 등 13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등 처리했다.
감사원은 거제시가 사업수행능력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자가 부실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했음에도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승인해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이들 업체는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은행의 대출취급의향서(500억원 한도)를 제출했음에도 거제시는 해당 업체들이 사업비 전액을 대출받아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거제시장에게 “해당 업무 담당자와 계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덕곡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해 추가 검사 등을 거쳐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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