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어진다
올해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어진다
  • 최창민
  • 승인 2018.01.0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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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논란이 됐던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률이 시행된다.

경남도는 그동안 악취와 해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을 없애고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휴지통을 제거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입구나 세면대 쪽에 큰 쓰레기통 비치 가능하다.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이 비치한다.

특히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중일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중임을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인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해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예방을 도모한다. 기존 화장실은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신축 또는 새로 단장하는 남성화장실 내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을 설치한다.

신창기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시행초기라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변기 막힘으로 인한 사용불편이나 유지 보수비용이 증가 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주요 개선 내용(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대변기칸내 휴지통을 없애고 여성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비치(기존 + 신축화장실)
청소보수를 위해 작업자 출입시 안내표지판 설치(기존 + 신축화장실)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 남자화장실 소변기가림막 설치(신축+새단장하는 화장실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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