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회활동지원센터 해고 논란
진주 사회활동지원센터 해고 논란
  • 김영훈
  • 승인 2018.01.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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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근로자 “보복성” 주장…센터측 "기간 만료"
진주시 소재 해인사자비원 사회활동지원센터(이하 자비원센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자비원센터 전 근로자 11명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자비원센터측에서 보낸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받았다.

이들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번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계약을 거부했다”며 “어제 오늘 일한 사람들도 아닌데 갑자기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근로자들은 지난해 8월 그동안 밀렸던 수당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낸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길게는 9년 짧게는 3년 동안 일해 왔는데 이럴 수는 없다”며 “이번 재계약 거부는 진정서를 낸 데 대해 자비원센터측이 앙심을 품고 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문제 삼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지난 3일 고용노동부에 구제요청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비원센터는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인한 정당한 통지라고 반박했다.

자비원센터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는 이들에 대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알린 것이다”며 “계약기간이 만료했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재계약을 위해 1년 동안 일한 업무를 평가하는데 이들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당과 관련해서는 “수당 문제는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며 “현재 센터에 280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실질적으로 수당을 주고 싶어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책정이 높게 돼 있다 보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이는 전국 모든 센터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구제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고용노동부의 판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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