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6일부터 신청접수
진주시는 시 예산 5억원을 확보해 지역 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통보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진주지역 공동주택 290개 단지에 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지원대상은 임대주택을 제외한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단지 내 보안등, 상·하수도시설, 도로,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보수와 옥상 방수공사, 주요구조부의 균열 보수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나머지 비용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1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 1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통보 받기 전에 사업을 착수한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결정이 취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 사업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진주지역 공동주택 290개 단지에 3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개선과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큰 역할을 해 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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