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3억·개인 5000만원 이내
경남도는 농어업인 및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 융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8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 지금까지 110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3만 5539명의 농어민들에게 7756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이번에 지원되는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8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돼 지금까지 110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3만 5539명의 농어민들에게 7756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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