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최저임금 지원, 월 최대 13만원
영세업자 최저임금 지원, 월 최대 13만원
  • 박철홍
  • 승인 2018.01.08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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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진주시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된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단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고용센터, 4대사회보험공단 지사,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우편·팩스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체계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0개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진주지역 대다수 사업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며 “경영부담은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경감시킬 수 있도록 사업체에 대한 밀착형 홍보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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