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시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진주선관위, 시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 정희성
  • 승인 2018.01.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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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는 9일 오전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김기두 지도담당관을 초청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마련됐다.

김기두 지도담당관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일정,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선거운동의 정의, 의정활동 보고, 기부행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인기 의장은 “공직선거법 교육을 해 준 진주선관위에 감사드린다.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시의원 모두가 더욱 더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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