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영농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시는 가입비의 자기부담금 50% 중 20%를 추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749-6141)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농기계 종합보험은 정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시는 가입비의 자기부담금 50% 중 20%를 추가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보험대상 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등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이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신청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749-6141)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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