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공장, 음료류 생산도 허용
먹는샘물 공장, 음료류 생산도 허용
  • 최창민
  • 승인 2018.01.0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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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2014.11.28. 시행)에 이어 음료류 제조 시설 설치가 허용돼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 생산이 가능해진다.

다만, 먹는샘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음료류의 배합 및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 및 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7.11.29)해 시행 중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t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먹는샘물 제조공장 내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 허용으로 관련 음료류 산업의 진입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내에는 산청지역에 3곳, 하동, 고성지역에 2곳 등 10여곳의 먹는샘물 회사가 영업중이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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