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불법주정차로 제때 못 끈 화재 매년 14건
경남 불법주정차로 제때 못 끈 화재 매년 14건
  • 김영훈
  • 승인 2018.01.09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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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연소가 확대되는 화재가 한 해 평균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연소 확대 화재현황 및 피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 연소범위가 확대된 화재는 56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 107건, 2014년 118건, 2015년 113건, 2016건 119건, 지난해 7월까지 103건 등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이 불법주정차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이 70건, 경북 48건, 대전과 충남이 각각 37건 등으로 조사됐다.

경남의 경우 연도별로는 2013년 16건, 2014년 16건, 2015년 9건, 2016년 15건, 지난해 7월까지 14건 등으로 한 해 평균 14건이 불법주정차로 화재진압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불법주정차 된 차량에 대해 소방 시 강제이동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위원장 진선미 의원)가 10일 이와 관련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화재 시 소방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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