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하동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군구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따라 유실·유기 고양이 수가 급증하고 있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경남에서는 하동군이 유일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반려 고양이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따라 유실·유기 고양이 수가 급증하고 있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총 17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경남에서는 하동군이 유일하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1만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는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추후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 확대 및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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