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달걀생산 향상·AI 차단’ 신규시책 추진
도, ‘달걀생산 향상·AI 차단’ 신규시책 추진
  • 최창민
  • 승인 2018.01.15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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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올해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전파를 막기위해 산란계 농장에 위생종이 계란판과 불량계란 사료화 장비를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자체에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이 시책은 산란계 농장의 생산성 향상 및 AI 차단이 주목적이다.

종이계란판 재사용에 따른 AI 등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위생 종이계란판을 지원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유통계란(비살균제품) 규제강화에 따른 불량계란(실금란·오란·연란)을 사료화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산란계를 사육하면서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축산법 제33조의 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을 이수한 농가에 한해 지원한다.

사업비는 8억6500만 원(도비 1억3700만원, 시군비 3억1800만원, 자부담 4억1000만원)으로 위생 종이계란판 800만 장과 불량계란 사료화 장비 15대이다.

특히 불랑계란 사료화 장비는 산란계 5만수 사육농가에서 연간 1500만 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양진윤 경남도 축산과장은 “AI 발생 위험시기인 1월부터 신속히 종이계란판을 보급할 계획”이라며, “불량계란 처리 장비 지원으로 불량계란의 원천적 유통 방지와 사료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등 산란계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사육 중인 산란계는 640만7011수이며, 88농가(3000수 이상)에서 사육(통계청 2017년 3분기 기준)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불량계란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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