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단계 영어교육 금지 '전면 보류'
유아단계 영어교육 금지 '전면 보류'
  • 강민중
  • 승인 2018.01.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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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부모 반발에 한발 물러서
올 3월부터 시행키로했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전면 보류됐다.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학교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영어수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유아단계에서도 방과후 과정 내 영어교육 문제의 개선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내 영어교육 금지 시 사교육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영어교육 격차 발생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발짝 물러섰다.

교육부는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 우선 해결고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정책의 성급함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의 도입을 강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하반기 법령 개정을 통해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교습비·교습내용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영어유치원’ 명칭 불법 사용과 안전시설 미비 등에 대한 점검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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