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1ha당 평균 340만원 지원
진주시는 올해 11억 3200만원을 확보해 333ha 논에 벼 대신 소득작물 재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식재된 작물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며, 상한면적은 제한이 없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ha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이며 무, 배추, 노지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신청 가능하다.
재배작물 중 △조사료는 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두류는 콩, 팥, 녹두 △풋거름 작물은 풋베기 콩, 헤어리베치, 코스모스,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이상 혼파 하는 경우 △일반작물은 참깨, 들깨, 어성초, 도라지, 삼백초 등이 해당된다.
경관직불금 수령, 각종 시범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이미 타 작물 재배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진주시 목표는 333ha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 논 이용 벼 대체 작물을 선택할 때는 소득적 측면에서 유리한 작물 선택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토지의 배수조건, 농기계 접근성,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진주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배수개선, 객토, 방조망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ha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생산조정기반조성 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서와 약정서에 날인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타 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와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식재된 작물에 따라 차등 지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며, 상한면적은 제한이 없다. 작물별 지원 단가는 ha당 조사료 400만원, 두류 280만원, 일반작물 340만원이며 무, 배추, 노지고추, 대파, 인삼 등 5개 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신청 가능하다.
재배작물 중 △조사료는 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두류는 콩, 팥, 녹두 △풋거름 작물은 풋베기 콩, 헤어리베치, 코스모스,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을 2개 이상 혼파 하는 경우 △일반작물은 참깨, 들깨, 어성초, 도라지, 삼백초 등이 해당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진주시 목표는 333ha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할 계획이다”며 “농가에서 논 이용 벼 대체 작물을 선택할 때는 소득적 측면에서 유리한 작물 선택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토지의 배수조건, 농기계 접근성,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진주시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배수개선, 객토, 방조망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ha당 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 할 계획이 있는 농가는 생산조정기반조성 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은 2월 28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을 방문해 본인이 직접 신청서와 약정서에 날인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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