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 적시 목소리 높다”
“지방분권 헌법 적시 목소리 높다”
  • 김응삼
  • 승인 2018.01.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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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정순관 지발위원장 공동인터뷰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18일 지역의 대규모 사업 시행 때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분석이 사업시행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 추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하 지발위)과 함께 청와대 지역 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을 확대해 사업 추진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에 대해 “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을 상당수 개정하는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송 위원장은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지방분권과 관련해 개헌안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정순관 지발위원장=지방분권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가칭) 자치분권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후속 입법과제도 병행해 논의해야 한다. 지발위는 지방분권 개헌 준비와 함께 국회와 정부에서 의견 개진 기회가 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송재호 지역위원장=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 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개헌의 호기를 맞은 만큼, 지방분권을 넘어 지역주권, 균형발전 국가임을 헌법 전문과 조문 상위 조항에서 비중 있게 다뤄한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언제 완성하고 추진할 것인지.
▲정 위원장=지역별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쳤다. 자치분권 로드맵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로드맵(안)이 완성되면 위원회에 상정, 심의·의결된 로드맵(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보고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송 위원장=지역간 불균형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여야가 따로 없는만큼 쉽게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간 빈부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
▲정 위원장=지방세가 확충될 경우, 균형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이 증가하면, 교부세를 받던 단체가 자체재원 증가로 불교부단체가 될 수 있고, 그 재원으로 보다 열악한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 재정격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지방분권 핵심은 재정분권으로 재정 확충 방안은.
▲정 위원장=지난해 말부터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재 비공개로 활발히 논의 중에 있다. 지방의 재정운영에대한 중앙의 간섭과 통제를 최소화하여 지방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송 위원장=지자체간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재정제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떤 과목으로 세수를 나누든지 17개 광역 시·도가 서로간의 협의와 협약을 통해 재정조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지방분권의 효과를 광역단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시·군·동·리 마을 단위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권의 분권화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분석이 지역 대규모 사업 발목을 잡다.
▲송 위원장=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 추세를 감안할 때 20년 가까이 유지해온 총액 사업비 기준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역균형발전분석의 비중을 현행 25∼30%를 넘어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을 확대해 사업 추진에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

김응삼기자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왼쪽>과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청와대 지역 기자단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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