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고성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김철수
  • 승인 2018.01.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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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군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도시민의 유입증가를 위해 ‘2018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21일 군은 주택개량 55동, 빈집정비 21동(슬레이트지붕 19동, 일반지붕 2동), 지붕개량 23동(슬레이트지붕) 등 전체 99동을 선정해 개선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주택 철거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주거 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등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융자지원 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고 분할상환 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융자금은 농협에서 지원하며 사업실적확인 금액 또는 담보물 감정평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 희망자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도시개발과(670-2273)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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