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장애인활동 8억5000만원 지원
의령군, 장애인활동 8억5000만원 지원
  • 박수상
  • 승인 2018.01.2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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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올해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해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도와주는 서비스 지원사업이다. 군의 서비스로 가족의 돌봄과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명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하는 전자바우처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상 1~3급 등록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사업대상이다. 또한 활동지원 등급(1~4등급)에 따라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을 차등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의를 거처 선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1∼3급 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인정점수 미달자 및 대기자에 대하여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내용은 도우미 파견을 통한 활동지원, 가사지원, 간병지원 등으로 1인 월 40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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