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
경남도,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
  • 이홍구
  • 승인 2018.01.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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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상황실 설치 등 적극 대응
경남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22일 도청 간부회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상황실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을 마련해 현재 신청을 받고 있다. 30인 미만 사업체(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30인 이상도 지원),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업체 등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한 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앙정부의 일로 도에서는 홍보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기 쉽다”며 “도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한 사람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문제점은 적극 발굴해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라”고 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직원을 파견 받고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상황실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올해 첫 소집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시·군에서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기간 연장과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도 매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신청을 기피 경향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제기됐다.

이에대해 한 대행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들은 보완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서 접수 처리에 더욱 힘써 달라”고 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부단체장 회의에서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추진을 당부했다. 앞서 간부회의에서는 낙동강 보 수문개방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합천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함양산삼엑스포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지시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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