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인 투자사기단 총책 징역 20년형
농아인 투자사기단 총책 징역 20년형
  • 김순철
  • 승인 2018.01.23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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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전국 농아인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낸 농아인 투자 사기단 총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농아인 사기단 ‘행복팀’ 총책 김모(4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총책 김씨는 수사과정을 물론, 재판을 받을 때도 “투자사기에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최정점에서 행복팀을 배후 조정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 등 행복팀 간부들은 동료 농아인들로부터 돈이 아니라 행복을 빼앗았다”고 엄히 꾸짖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총책 김 씨가 행복팀 최상위층 간부들과 함께 공모해 농아인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100억원 가까운 투자금을 가로챈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투자사기단 ‘행복팀’을 범죄단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행복팀 간부를 비롯한 농아인 36명중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5명에게는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기간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농아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농아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기 위해 일명 ‘행복팀’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2010∼2016년 사이 동료 농아인 150여 명으로부터 9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자신도 모두 농아자로서 누구보다 농아인들의 사회적 특성, 지적 능력, 심리적 취약점 등을 잘 알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악용했다.

이들은 행복팀의 활동 목적이 농아인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정기적인 지역모임과 수련회, 체육대회 등 단체 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소속감과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한편, 행복팀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직장이나 자동차, 집까지 준다고 현혹하며 투자를 유인했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의 반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신고를 방지하는 한편, 행복팀을 비방·탈퇴하거나 내부정보를 누설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SNS 대응팀을 만들어 행복팀을 비방하는 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여파로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발생했고, 현재 피해자들 상당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이같이 정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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