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양산시 2018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 손인준
  • 승인 2018.01.25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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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농촌지역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올해 주택개량 3동,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3동, 빈집정비 4동 등 모두 10동 주택을 오는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저리 융자금(금리 2%, 1년거치 19년 상환)을 지원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줄여주고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주택을 개량할 경우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 사업은 총 4동으로 1년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대상이며 지원조건은 빈집 철거비 50만원과 이와 별도로 슬레이트는 처리면적 40~200㎡는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지붕개량사업은 총 3동으로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후 판넬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원조건은 지붕개량 최대 212만원과 이와 별도로 슬레이트는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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