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내달 반려견안전관리대책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해 비반려인, 반려인,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지난 18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반려견의 위험도에 따라 3종류로 구분해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대책은 맹견 범위를 현재 △3종에서 8종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몸 높이가 40cm이상인 경우 관리대상견으로 분류, 입마개 착용 의무화 △신고포상 제도 △위반자 과태료 부과△사망·상해 시 형사처벌 등이다.
그간 문제 되어온 부분은 ‘개의 몸높이가 40cm 이상인 경우 관리대상견으로 분류돼 입마개를 착용’하는 방안과, ‘상해·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개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부분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근거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되어온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도 있는 반면 “개의 몸 높이가 공격성과 비례하지 않는데 40cm 이상을 위험한 개로 분류하는 것은 키 큰 사람은 무조건 공격적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등의 반대입장도 있어왔다. 이외에도 대책방안의 다양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지적돼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떤 형식과 기준으로 의견을 취합할지 세세하게 정해진 부분은 없다. 다만 좋은 방향으로 시작된 부분인 만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완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