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병원, 불법증축 시정명령에도 '배짱영업'
세종병원, 불법증축 시정명령에도 '배짱영업'
  • 이은수 기자
  • 승인 2018.01.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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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례식장 붙은데다 병원구역 12건 불법증축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에는 불법증축해 이어붙인 건축물도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밀양시는 28일 열린 브리핑에서 불이 난 세종병원 내 불법증축 규모가 147.04㎡이며 부속건물과 통로를 포함하면 불법 증축 규모는 284.53㎡에 이른다.

건수로는 일반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부속동 2곳, 장례식장 2곳 등 모두 12곳이다.

불이 난 세종병원 불법건축 부분을 보면 1층은 요양병원과 연결되는 비 가림막 연결통로(23.2㎡), 4층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창고(25.01㎡), 5층은 경량 철골조 식당 부근 창고(58.5㎡)로 확인됐다.

병원과 연결된 요양병원에는 2층 창고(7㎡)와 6층 사무실(12.48㎡)을 무단 증축해 사용했다.

여기에다 가뜩이나 좁은 병원 바닥에는 설계 도면에도 없는 부속건물로 기계실과 창고가 들어섰다. 참사가 발생한 병원 연면적이 1489㎡인 점을 고려하면 불법 증축된 면적은 전체 면적의 10%나 되는 셈이다.

시는 병원 안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하고 2011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첫해인 2012년엔 시정명령과 함께 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해마다 불법건축물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1100만원을 부과했다.

6년간 총 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2014년엔 보건소와 합동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은 시청의 고발은 물론 시정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행강제금만 낸 채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며 배짱영업을 계속해 왔다.

화재 당시 세종병원에는 환자 83명, 요양병원에는 환자 94명 등 모두 177명이 입원해 있었다.

병원 측 불법건축물이 해마다 계속 늘어났지만, 시의 소극적인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은 추가로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 병원과 시 관계자를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가 어려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속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병희 밀양부시장은 “병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의 행정조처 적절성 등은 수사기관 조사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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