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외부식당 이용의 날’을 기존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양산시청 직장상조회 이사회는 지난 29일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하는 안을 이사 전원 찬성으로 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부식당 이용의 날 확대는 올해 최저임금 16.4%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원들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함이다.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월 2회에서 △둘째, 셋째, 넷째 수요일 월 3회로 확대된다.
양산시청 직장상조회 회장 박성관 행정과장은 “이번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로 직원들이 다소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자발적 결정에 감사 드린다”며 “시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양산시청 직장상조회 이사회는 지난 29일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2회에서 3회로 확대 운영하는 안을 이사 전원 찬성으로 2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부식당 이용의 날 확대는 올해 최저임금 16.4%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원들이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함이다.
양산시청 직장상조회 회장 박성관 행정과장은 “이번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로 직원들이 다소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나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자발적 결정에 감사 드린다”며 “시 경제 살리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